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
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연장 대상 :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, 암검진
○ 연장 기간 : 2021년 6월까지
○ 연장 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
-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
받기 전 공단 지사(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)나
고객센터(1577-1000)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
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.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‘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’ 제출로
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※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