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검진센터
국민건강보험공단
검진
대상자 선정

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
  •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  •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
우편발송

  •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검강검진(검진기관)
  •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•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텔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• 식전혈당
  • 요단백, 혈청크레아타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
  • 흉부방사선촬영
  • 구강검진
  • KDSQ-P 선별검사
1차 건강검진 경과 통보(검진기관)

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나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
건강위험평가 (HRA)

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
2차 건강검진 접수(검진기관)
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
2차 건강검진은 1차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부득이한 사유 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페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
  • 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
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
  •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
1차 건강검진 경과 통보(검진기관)

공통 : 건강검진 진찰, 상담

고혈압성질환 :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- 혈압 측정

당뇨별 :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- 식전혈당 측정

인지기능장애 :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-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