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검진센터
국민건강보험공단
검진
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40+66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
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
  •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침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

1차 검강검진(검진기관)
  • 1차 건강진단 문진표
  • 구강검진 문진표
  • 암검진 문진표
  • 신장 및 체중
  • 허리둘레
  • 혈압측정
  • 시력, 청력 진찰 및 상담
  • 흉부방사선 촬영
  • 요검사
  • 혈액검사
  • 암검진
  • 골밀도검사(만 66세 여성)
  • 노인신체기능검사(만 66세) - 낙상검사
  • 구강검진
1차 건강검진 경과 통보(검진기관)

1차 건강검진

암검진

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

노인기능평가(만 66세)

구강검진

2차 건강검진 결과 접수(검진기관)
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
1차 건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(정상포함)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

  • 지역에 제한없이 일반검진기관 및 2차 건강진단기관을 선택가능
  • 1차 건강진단기관과 다른, 2차 건강진단기관에서 사후상담 가능
  •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'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' 와
    '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'를 필히 지참

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2차 건강검진(검진기관)

상담 :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

생활습관검사 :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

  • 흡연 : 현재 흡연자
  • 음주 : 위험 음주 해당자(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)
  • 운동 : 신체활동 부족에 해당자
  • 영양 : 저제중, 빈혈, 위험음주, 운동부족, 고지혈증, 고혈압,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
  • 비만 : 비만, 복부비만

비흡연자, 비음주자는 평가(흡연,음주) 비대상임

정신건강검사 : 정신건강검사

  • 만 40세 :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, 4 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  • 만 66세 :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  •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: 인기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
   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
생활습관검사 : 고혈압, 당뇨 2차 확진검사